자유학문을 다루는 자유교양학부 대학
마침 교육과정 토론에서 '필수 교양'이라는 걸 다루었던 터라, 고전 수업만을 넘어서 더 폭넓게 읽을 수 있었다.

52쪽~ : 배움은 자신의 무지를 알고,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요약하고 보니 소크라테스의 생각에 가깝네^^;

198쪽~ : 질문은 가장 좋은 말하기다. ▶ 질문하기의 중요성과 질문법

204쪽~ : 배움을 정리하여 쓰다. ▶ 에세이 쓰기의 중요성과 방법
:
신문사설과 칼럼으로 보는 2017년의 이슈들

한국의 논점 2017-조금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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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방과후는 CEDA토론보다 원탁토의가 더 많다.
근데 그동안의 원탁토의와 좀 다르다.

발제 후 논제를 하나로 선정하지 않고,
애들 발제를 내가 구조화하여 논제의 흐름을 만든다. 그리고 논의의 흐름을 이끌어나간다.
이끄는 방법은 질문하기와 쟁점 요약해주기. 애들 경험 이끌어내서 토의에 불을 붙이고, 질문을 통해 논의를 심화한다. 그리고 방향성도 제시한다.
그럼 원탁토의는 언제 하냐고? 중요한 논의지점이 나왔을 때, 모든 애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건 기존의 사회자 역할을 넘어선다. 사회자보다는, 튜터다. 세인트존스 대학 세미나의 튜터. 그래서
튜터링 원탁토의라고 이름붙여봤다.

(원)은서는 세다가 낫다지만 세영이, 동민이는 원탁이 낫단다. 하지만 분명한 건,

"훌륭한 토론은 토론 형식을 넘어선다."

는 것이다.

이번 토론수업에서도 많이 갈고닦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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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읽기 수업 교재 탐색 차 찾은 책.
고전 요약본 싫어하긴 하지만,
이 책은 고전에 대한 안내서로서는 꽤나 수작이다.
이 책 수업하고, 여기 실린 원전들 읽게 해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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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교과목선택권을 반대한다면,
최소한 아래 조건을 지켜야할 의무가 우리 교사들에게는 있다.

1.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배워야하는 이유, 목적을 설득해야 한다.
2. 학생들이 강압으로 느끼지 않게, 싫어하고 지겨운 교과시간이 되지 않게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등을 재구성해야 한다.
3. 선택권을 제한해야하는 한계, 즉 필수교과목의 종류, 적정량, 수준을 명확히해야 한다.

천부인권에 해당하는 선택권을 제한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의무,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애들에게도,
가족에게도,
특히
아이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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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보다,
과정중심평가, 지필평가 축소, 활동중심 강화, 교사의 교육과정재구성(진로선택과목), 내신 절대평가 등을 통한
수업 혁신을 2015개정교육과정의 핵심으로 두자.

그러면,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양귀자, <일용할 양식>, <<원미동 사람들>>을 인용한 방금 jtbc 앵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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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권위에 대해
특히 같은편의 권위에 대해
어느 정도, 굽히고 들어가는 듯.

두려워? 뭐가?
정중하되, 발칙해지자!!!

단, 흥분하지는 말 것. 차분해지기. K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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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죠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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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앵커브리핑 7/3일
먹기 위해 사는가

갑질 관련영상
육룡이 나르샤 길태미 죽음
http://naver.me/x1S5IE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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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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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가 중요하죠."

_ 방금 jtbc 뉴스룸 시작 직전에 광고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 한 말
:
방금 jtbc 위장 이혼 뉴스
솜방망이 발음 틀림^^
[솜빵-]으로 틀림^^

확인해보니 제대로 발음한 것 같기도?^^;;
그리고 '불법'을 [불법]이라 해서 확인해보니 [-법][-뻡] 둘다 됨.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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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제라는 늪에 빠지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자.

개별화, 다양화, 소통, 협의가 학생들과 이루어지면
이미 선택권, 즉 학생의 자율성과 욕망이 보장된 수업이 아닌가?

- 수업권, 평가권을 되찾자
- 디테일에 대해 투쟁하자 ex> '고전 읽기' 상대평가
- 과정제시형에서 과정형성형으로
- 교양교육과 선택권의 조화

- 이상과 현실의 괴리.
- 학생을, 교사를, 대학을 못 믿는다.
:

훈장

2018. 6. 26. 21:02
방금 jtbc 앵커브리핑-토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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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나의 명작!
:
34쪽 : 부모가 제 자식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
47쪽 : 어휘력
97쪽 : 인터넷강의 활용의 조건
103쪽 : 기본학습
111쪽 : 수능 실패 이유
169쪽 : 기질에 따른 학습 유형
191쪽 : 행동형 아이들의 결여점
202쪽 : 가정환경의 학습 영향
217~220쪽 : 사교육의 단점과 활용 조건
233쪽 : 부모 책임이 반이다
259쪽 : 아이 기질 알기
266쪽 : 의존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으로의 전환
294쪽 : 고등학생 학습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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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대법원 2017.10.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인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게시물은 사진과 학술적, 사상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로서,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하나 결합 표현물인 게시물을 통한 사진의 게시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음란물이 그 자체로는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더라도, 음란성에 관한 논의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에 관한 논의의 형성·발전을 위해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인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게시물은 다른 블로그의 화면 다섯 개를 갈무리하여 옮겨온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 8장(이하 ‘사진들’이라 한다)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전체 게시면의 절반을 조금 넘는 부분에 걸쳐 게시하고, 이어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1호를 소개한 후 피고인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으므로 사진들과 음란물에 관한 논의의 형성·발전을 위한 학술적, 사상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로서, 사진들은 오로지 남성의 발기된 성기와 음모만을 뚜렷하게 강조하여 여러 맥락 속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성적인 각성과 흥분이 존재한다는 암시나 공개장소에서 발기된 성기의 노출이라는 성적 일탈의 의미를 나타내고, 나아가 여성의 시각을 배제한 남성중심적인 성관념의 발로에 따른 편향된 관점을 전달하고 있어 음란물에 해당하나, 사진들의 음란성으로 인한 해악은 이에 결합된 학술적, 사상적 표현들과 비판 및 논증에 의해 해소되었고, 결합 표현물인 게시물을 통한 사진들의 게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간의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게시물의 전체적 맥락에서 사진들을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에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음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2] 형법 제2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3] 형법 제2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63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최정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2노2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  한편 음란물이 그 자체로는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더라도, 앞서 본 음란성에 관한 논의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에 관한 논의의 형성·발전을 위해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공중덕이나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남성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인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진들의 음란성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해악이 결합된 학술적, 사상적 표현 등을 통해 해소됨으로써,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한 표현행위가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게시물이 소개하는 심의규정 제8조의 제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이고, 그 제1호는 (가)목 내지 (차)목의 10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8조 본문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분과 제1호 본문의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부분, (가)목의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부분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다.
2)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의 내용은 “이 사건 사진들이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누구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의문이다. 성행위에 진입하지 않고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포함되지 않은 성기 이미지 자체가 청소년 유해물일 수 있지만,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이라고 보는 것은 청소년 유해물이라고 정하는 것과 달리 성인을 포함하여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게 되어 합법적인 표현물의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이다. 이 사건 사진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사건 사진들이 옳은지, 그른지, 사회적으로 적합한지를 묻는 것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고, 좋고 나쁜 표현을 걸러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이상이다. 이 사건 사진들은 어찌 되었건 자기표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사회질서를 해한다고 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심의규정에라도 충실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진들도 음란물로 보아 다 내릴 거라면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이라는 규정 외에 나머지 ‘사회질서’ ‘성욕자극’과 같은 문구들은 다 필요 없어진 것들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3) 이 사건 게시물이 게시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2005. 9. 25.경 블로그를 개설 후 2010. 10.경부터 블로그 제목을 ‘피고인 자료실’로 변경하고,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두는 용도로 활용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위 블로그에 ‘검열자의 일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소회 등을 글로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검열자의 일기’에는 이 사건 게시물 외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 되었던 자살, 국가보안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인에 대한 욕설의 규제 등 여러 주제에 관한 피고인의 문제 제기 및 견해가 게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전인 2011. 7. 12. 개최된 제1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진들이 음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3인의 심의위원은 이 사건 사진들이 심의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나머지 6명의 심의위원들은 음란물에 해당되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하여 이용해지 또는 삭제의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자극이나 흥분이 유발되는 것인지를 묻는 형식을 취하면서, 표현의 자유나 심의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신의 학술적, 사상적 견해를 블로그 방문객들에게 피력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업, 사회활동, 관심분야 등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게시의 동기나 목적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것이 표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을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게시하는 것이, 위와 같은 게시의 동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자신이 제기하려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대상인 이 사건 사진들의 게시와 관련 심의규정의 제시가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시물이 피고인의 블로그에 게시됨으로써, 일반인이나 청소년이 자유롭게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게시물의 전파성도 높았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블로그가 일반인들이나 청소년들에 널리 알려진 블로그라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들의 내용이나 주제 역시 일반인들이나 청소년들에 친숙한 것들도 아니어서, 이 사건 게시물의 주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는 표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한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간의 법익균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진들은 남성의 발기된 성기 및 음모가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노출되어 있기는 하나, 남녀의 성관계를 성기나 음모를 직접 노출하여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폭력이나 강제를 수반하는 장면도 아니어서, 이 사건 사진들의 게재가 그 자체로 해소하기 어려운 심대한 해악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에 관하여 별도의 성적인 설명 또는 평가를 부가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해 ‘어찌되었든 자기표현의 가장 원초적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 자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힌 피고인의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음란성 판단의 기준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의 의미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이나 사상적 논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제시된 의견이 학술적 논문 또는 보고서처럼 완결된 논리나 체계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이슈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가 사회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학술적 또는 사상적 견해를, 인터넷 공간에 적합한 용어 및 논리로 집약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일정한 정도의 학술적 또는 사상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 특히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여성의 음부가 묘사된 회화작품을 블로그에 게재하면서 이 사건 사진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다가, 게시 일주일 후 이 사건 사진들을 블로그에서 삭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진들의 음란성으로 인한 해악은 이 사건 사진들에 결합된 학술적, 사상적 표현들과 비판 및 논증에 의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6) 이상을 종합하면, 결합 표현물인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한 이 사건 사진들의 게시는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간의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므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달리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한 이 사건 사진들의 게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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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세심하고 예상을 많이 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꼼꼼히, 최대한 완벽히 준비하고, 예상되는 걱정거리들을 계속 고민한다.
이 성격은 수업을 준비하거나 행사를 기획할 때는 장점이다. 근데, 육아를 할 때는 단점이 되는 것 같다.
아이는 생물이고, 예상치 못한 일은 빈번하다. 사고도 많고, 다치기도 한다. 그런데 난 특히 아이가 다치면, 무섭다. 걱정이 된다. 나쁜 예상은 점점 커진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된다. 아이가 유아일 때 손톱을 깎다가 살을 잘라내서 상처를 입힌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아이 손톱은 안 깎인다.
이러면 육아는 못한다. 좀더 대범해져야 한다. 아이는 재생력이 뛰어나다. 상처는 금방 아문다.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해하면 애 못 키운다. 천 번을 넘어진다고 하지 않던가?
좋은 수업도, 예상과 준비를 바탕으로 하지만 여유 있고 유연한 수업이다. 수업할 땐 그게 된다. 근데 왜 육아에선 안될까?
하긴, 신규교사땐 그게 안됐다. 작은 어긋남에 당황하고 무너졌다. 10년차, 이제서야 되는 거다. 부모되기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앗, 근데 "내 아이"인데? 연습시간이 없는데? 실전인데??
음...교사로 얻은 지혜와 역량을 육아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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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재미.
하루만에 다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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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더블

2018. 5. 18. 22:44
소설집 더블
이번에도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읽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여운만 길게 남는,
소설들이다.

박민규 대단하다.
:
jtbc뉴스 오늘의 사건사고 뉴스에서

불길을 [불길]이라 발음함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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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교사 : "나는 지금 해피해. 그 이상은 상관 안해."
나 : "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야죠."

지금 기분, 다짐,
절대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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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너무 민감해지거나 세밀해지지 말자.
여유 가지자.

그래야 압박 안 받고 협의가 된다.
(오늘 토론하다가, 울컥, 함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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