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민 수용 반대할 필요도 없다.

지난 21일 Doing 에서는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활동가의 특강이 있었다. 그는 "한국 정부를 고발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의 난민 정책과 관련 공무원들의 행태, 짐승 취급, 범죄자 취급당하는 난민들의 현실을 들으며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눈물이 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 나라는 젠더 감수성 1도 없다며 광광대는 페미니스트로서 그야말로 멘탈붕괴 상태가 되었다. 젠더 감수성이 웬 말이냐~ 총체적으로 인권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인간이 버글버글한 대한민국 아닌가!

(1) 국적에 따른 카스트 제도

우선, 난민들은 난민제도 자체로 차별받고 있다. 고은지 활동가는 이를 ‘제도적 인종주의’요 ‘국적에 따른 카스트제도’라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 한국 여권이 있으면 180여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가 되기 위해 온갖 것들에 가입하면서 1993년 난민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나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총32,733건, 이중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92명뿐이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니 70만 명이 넘게 제주 난민 수용 반대 서명하는 님들아~ 그리 가열차게 반대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가 열심히 반대하고 있으니.

(2) 가짜난민 낙인과 남용

정부는 ‘가짜난민/남용적 난민 낙인’ 을 남용함으로써 차별하고 있다. '남용적 난민'이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포커스인데 왜 그리도 남용적 난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일까?

우선 공항만에서의 난민 신청은 본격적인 난민 심사가 아닌, '입국해서 난민신청을 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회부/불회부 심사다. '회부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난민신청이 접수되고 입국할 수 있지만 '불회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것처럼 본국으로 송환된다. 불회부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아 '소송'을 통해 '불회부 결정 취소'를 다투어야 한다. 93%의 신청자가 몰리는 인천공항은 단 10%의 신청자만이 회부결정을 받아 입국할 수 있었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었거나,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공항에’ 머물러야 했다. 2013년에 국내 난민법을 제정했는데 이 난민법이 없을 때에는 공항에 머물 수도 없고 바로 강제 송환되었다.

난민은 국제협약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난민이 된다. 각 나라는 그것을 확인할 뿐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 난민을 받지 않기 위해 ‘가짜 난민’을 골라내겠다는 핑계로 국제협약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난관인데, 이후 법무부 1차 심사, 법무부 이의신청, 사업부 재판, 재신청 ... 등 끝도 없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각 단계에서 난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영어와 한국어로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통역도 부족하지만 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제대로 통역하지 않기도 하며 무시하고 윽박지른다. 성의 없는 형식적 행정 절차 때문에 난민들은 절차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의신청하여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하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양 난민을 유린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인도적체류허가는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정황상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보충적으로 부여하는 지위다. 2017년 동안 법무부 1차 심사 단계에서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은 사람은 총318명으로 가족결합으로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50건을 제외하면 총268명이 법무부 심사를 통해 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셈이다. 인도적체류지위는 난민인정이 아닌 불인정의 한 갈레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를 '난민보호'라는 범주에 포섭하고 있다. 난민법 제39조와 법무부의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 따라 1년 미만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단순 노무직종에 한해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뿐 의료, 교육, 이동, 혼인, 노동 등의 기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체류마저도 3개월 단위의 짧은 체류 허가가 주어져 실제적으로 일할 권리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 그런데 인도적체류지위자들은 ‘자신이 받은 지위가 난민 지위의 불인정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난민 지위를 위한 ‘소송을 제가할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소 제기 기간을 놓치기도 한다.

(3) 난민법 독소조항 44조

정부는 국내 ‘난민법’으로 난민을 차별하고 있다. 난민법 44조는 첫째, ‘행정 심판 중인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고 명시하였다. 난민 인정률이 1.5%이고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이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가짜 난민 낙인을 찍어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난민 인정에 달라고 소송을 한 난민들이 재판에 오지 않는다고 가짜 난민이란다. 왜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까? 한 난민 여성은 사법부에 난민인정 소장을 접수하러 집에서 법원까지 아이들 업고 5시간을 갔는데, 한글로 이름을 쓰라고 해서 소장을 접수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어찌어찌 도움을 받아 소장을 접수하면 온라인에 사건번호가 뜨고 조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난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거기다 재판 기일이 잡혔으니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것을 받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전화를 걸면 대부분 지하에 사는 난민들은 전화가 터지지 않는다. 우편물 안내문 스티커도  당연히 한글로 써 있다. 대부분의 권리 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며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하루를 온전히 시간을 내야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하루 일을 빠지면 일자리를 잃기 일쑤이다.

난민 신청자는 초기 6개월간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기본 생존권을 위한 생계비 지원도 전체의 4%만이 받고 있고 6개월 동안 지급하라는 법규정도 어기고 평균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96%는 난민들이 노동할 권리도 없고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노숙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6개월을 버틴다. 왜?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후 일자리를 얻어도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평균 16-18시간을 일한다. 24시간 일하는 난민도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재판 날짜를 인지했다고 해도 이런 환경에서 하루를 빼서 재판받으러 간다는 것이 쉬울까?

난민신청자가 G-1-5 비자를 받는데, 3개월마다 연장해야 하고 G비자는 노동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는 18시간 일해야 하는 곳이고, 일자리를 따라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니 재판일 고지는 받지 못했고, 알았다고 해도 하루 일을 빠지면 일자리를 잃는다. 소장도 스스로 적을 수도 없다. 난민법이 복잡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한 사람당 1백 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5명 구성원의 한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 소장 접수부터 한 사람당 백 만 원을 내라고 하니, 아빠만 일단 소송을 하자고 결정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아내와 자녀 5살 2살 아이가 불법체류자로 발각되어 구금되었다. 아동 구금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한국은 부모와 함께 구금해 버린다. 이후 두 어린이는 구금 중 받은 충격으로 트라우마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관료적 불의도 있다.
‘출입국사무소’의 난민 신청 접수하는 곳은 4층에 있는데, 난민 신청을 하기위해 출입국사무소 건물로 들어가면 1층에 행정사 사무소가 있다. 난민들은 거기가 난민 신청하는 곳인 줄 알고 들어간다.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50만원을 내라고 한다. 신청서 접수하는데 50-70만원 받는다. A4 용지 한 장에 달랑 써준다. 이 난민 신청 행정사들은 대개 법무부 퇴임 공무원들이다. 이런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말 인간인가?

사법부 소장을 쓰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유를 제대로 듣지도 조사하지도 않고 같은 나라 사람이면 대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 몇 백 페이지 써야 할 것을 2-3장 쓰고 150만원 받는다. 난민 당사자에게 재판에 오라고도 하지도 않는다. 이런 행정시스템을 정부가 정말 모를까?

난민법 44조는 둘째로 ‘체류 기간 1년 이상인 난민 신청자’ 의 난민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 또한 가짜 난민을 가리겠다는 것인데, 말이 되나? 한국에 온 난민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야말로 서바이벌이다. 한국을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다. “발밑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떤 창문으로 나갈까 선택할 수 있는가? 그냥 열려있는 창문으로 나가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도착해보니 한국이다. 한국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서울 목동에 출입국 사무소가 있다는 것과 난민 신청 절차를 알 턱이 있는가? 한 난민은 공항에서 구글 검색을 하고 유엔난민기구를 찾았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려고 한다. 차비 5천원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돈을 어찌 빌려서 겨우 찾아가니 일요일이라 문이 닫혔다. 이런 식이라는 것이다. 난민 신청 제도를 잘 모르고 살아남기에 급급하여 미등록 체류(불법체류로 불리는)를 하다가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1년 이상 체류하다가 신청하면 가짜 난민이란다.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관련 부처의 잘못이 아닌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가짜 난민을 거르고 싶다면 난민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충분한 인력과 지원을 통한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처음부터 난민 심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2013년 난민법 이후 바뀐 점은 최소 6개월 안에 난민 인정 가부의 결과를 내야하고 1번 재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인 것은 2013년 이전에 난민 신청한 사람은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8~9년을 유령처럼 기다리는 난민들도 많다. 외국의 경우, 난민 인정까지 최장 1년 반이 걸리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3~5년이 걸린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상담했던 난민의 스토리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졌다. A의 친구는 어찌어찌 영국으로 가게 되어서 6개월 만에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A는 난민 인정을 받는데 18년이 걸렸다고 한다. 18년 동안 언제 강제 송환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산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엉엉 울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난민제도에 대한 소책자를 2014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한, 가장 적극적 안내라고 한다. 그러나 난민들은 거기에 적혀있는 아랍어, 뱅갈어, 불어 등 번역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4) 재신청

2017년 12월31일 난민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9,557명 그 중 7,209명이 1차 심사중이고 2,348명이 2차 심사중이다.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은 37명 뿐’이고 난민신청자들은 평균 ‘7개월’을 기다려 1차 심사 결과를 받는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거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재신청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심사를 하고 있다.

어느 인터뷰 조사관이 난민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기록한 것을 난민인권센터에서 발견하고 신고한 적이 있다. "나는 난민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에 돈을 벌러 왔습니다" 라고 20여 명의 것이 모두 똑같이 적혀있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허위 심사임을 밝혔다. 비공식으로는 500건 이상인데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수 조사하라는 요구에 법무부는 무응답이다.

면접관들은 처음부터 육두문자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 ‘Yes or No로만 대답해!’ ‘내가 허락하기 전에 의자에 앉지 마.’ 이런 식이다. 개별 사례를 보면 같은 국적의 난민은 A4용지 반장 정도로 똑같이 나온다. 난민 사유를 상세 서술할 기회가 아예 없다.

이의 신청 절차 심사과정에서도 뭘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고 ‘여기 싸인해라’ 하면, 하고 이의신청인지도 모르고 싸인 하게 된다. 그러니 자기 진술 소명도 못하게 된다. 전문가 10명 정도 있는 최종 심사그룹이 있다. 이 심사 그룹에 이르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거르고 결국 A4 용지 반으로 요약된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한해 750건 심사해야하니, 제대로 심사가 될까?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면접 심사도 받아보지 못하고 법무부 단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본국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신청자는 G-1-5 비자마저 뺏고 출국명령서를 준다. 출국 명령서에 한 달씩 연장 도장을 찍어주는데, 달랑 그 종이가 신분증명서도 아닌 신분증명서인데, 대개 하도 도장을 많이 받고 오래 들고 다녀서 너덜너덜하다. 노동할 권리도 없이 유령처럼 살고 있는 난민들이 너무나 많다.

정부는 제주 난민 경우도 난민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유엔 사무총장도 ‘내전으로 인한 최악의 사태’ 라고 공표한 상황인데 무슨 남용적 난민인가? 시리아 난민의 경우 해변에서 죽은 어린이의 사진으로 너도나도 도와야 한다고 난리였는데, 왜 예맨 난민은 안 되는가? 그동안 주먹구구식 대처를 해온 정부는 관리할 시스템과 인력이 없기에 이슈화 자체를 두려워하며 ‘가짜 난민’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2. 정부 주도의 난민 신청자 범죄자화

난민신청이 되면 이제 안심인가? 그렇지가 않다. 난민 인정된 사람들의 접수처가 따로 있는데 체류자격 변경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3만원을 내야하고 아이디카드 발급에 10만원이 든다. 그런데 보통 13만원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한 가족이 7명이면 90 여 만 원이 되니, 아이디카드를 만들지 못하여 미등록체류자가 되어 범법자가 된다. 보통 지역 사무소는 난민 담당자 옆에 체류 담당자 앉아 있어서 13만원 있냐고 먼저 묻고 난민 접수를 받으니, 난민 접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체류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주소 이전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주택 구조상 보증금 없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주로 고시원이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곳이나 게스트하우스, 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런 곳은 주소지 신고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범법자가 된다. 이렇게 저렇게 범칙금이 밀리면서 체류를 연장할 수 없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체류자격외할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취업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난민인권센터를 찾아온 난민신청자는 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과정에서 ① 취업 허가 여부가 불투병한 상황에서 취업허가 심사를 위해 사실상 채용 전 요구되는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의 문제, ② 지나치게 짧은 체류 기간에 예측되지 않는 취업허가 심사 기간으로 인해 고용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기 어려운 고용 기간의 문제, ③ 관할 사무소,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고용계약서 내용의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 ④ 복잡하고 잦은 취업허가 요구로 인한 고용주의 위업허가 비협조, 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심사대기기간의 불투명성, ⑥ 일용직노동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대책 부족, ⑦ '단순노무직종'과 '전문직종' 사이에 배회하는 여러 형태의 노동에 대한 일관된 심사기준의 공백, ⑧ 난민신청자가 본인의 자격, 능력, 희망을 반영하여 직업을 선택할 권리 배제, ⑨ 법무부의 정보제공 부족으로 발생하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 이해의 어려움, ⑩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접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통역 부재 문제 등을 호소해 왔다.

이렇게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 체류로 검거되는 사례가 많은데, 2016년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여 구금 시키고 강제 소환까지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 난민은 이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었다”

이렇게 난민지위를 인정받더라도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은 3개월에 한번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이 3년마다로 바뀌는 것 밖에 없다. 난민 지위를 박탈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는 구조이다. 국제 난민협약에는 본국인에 준하는 자격을 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3. 정부의 방관과 난민 전시

이렇게 난민이 한국 사회에 편입이 되기 어려우니 장기적 체류를 위한 시도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례가 많다.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힘들고, 사기를 당하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 난민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자녀를 내 아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개설할 수 없어 학교의 학급 전달 사항을 받을 수가 없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2016년 갑자기 200억이나 들여 영종도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지었다. 정원 82명 연인원 164명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난민 신청자의 0.3%를 차지하는 ‘재정착난민’(UN난민)이 이용 인원의 30% 차지한다.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이용률은 48.5%에 불과하다. 규모가 너무 적고 영종도라는 입지와 출입이 자류롭지 않은 점 때문에, 이용자 103명중 42%가 자진 퇴사하고 있다. 왜 이 거액을 들여 이런 곳을 운영하는가?

작년 1년 난민 신청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1년 간 난민신청자에게 받는 신청비만도 10억이 넘고 난민들에게 받는 수수료만도 1년에 546억이고, 범칙금도 수 십 억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 인원 전체에 1년에 8억을 쓰고 있으면서 수용도 제대로 못하는 시설에 200억은 웬 말인가?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분노를 일으킨다. 여기서 난민 어울림 마당이니 뭐니 하면서 여성들 한복 입히고, 어린이들에게 ‘햇님 달님’ 이런 연극을 시키고 언론에 뿌리고 이건 인권 유린이고 폭력 아닌가 싶다.

4.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비인권적 폭력이 난무하는 난민의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다면, 적극 대응할 뿐 아니라 난민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청원도 하고 서명도 받고, 집회도 하자. 난민 상황을 알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의 상황을 몰라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수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을 알려야 한다. 각종 언론에서 난민의 현실을 알리고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보다 많이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난센의 활동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너무 할 일이 많겠다 싶었다. 시간과 돈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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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센 페북 https://www.facebook.com/nancen.org/
📍난센 후원 https://mrmweb.hsit.co.kr/v2/default.aspx?Server=SYgrxi3aaXqRDTq7M%2BGLwQ==&action=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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