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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판사 페북글
현대판 장발쟝 기사들을 보다 보면, 좀 더 사실관계 확인 및 전달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사회적 논의를 좀 빡세게 해봤음 싶은 생각이 든다.
라면 1봉지 절도/ 삼겹살 한 근 절도에 징역 1년 ~ 1년 6월 실형 나온다!!!는 기사 보면, 막 재벌들은 몇억 해먹어도 집유인데 이 더러운 세상- 이런 분노가 오르지 않는가?
그렇다. 처벌하는 입장에서도 공소사실만 보면 이게 실형감인가 싶고 그렇다. 처지도 안타깝고.
그런데 위와 같이 절도피해액이 매우 소액인데 실형이 나오는 케이스는 100% 특가절도 적용 사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 전과기록상 절도전과가 최소 15~20회 이상은 된단 얘기다. 처음엔 벌금 30으로 시작하지. 30, 50, 80, 100, 200 하다가 집유, 집유, 집유 하다 누범 실형(첨엔 6월정도), 실형, 실형...하고 3년 내 또 발각된 케이스.
예전엔 우리나라에서 절도는 꽤나 중범죄였다. 빈집털이가 워낙에 많았고, 절도하러 들어갔다 사람 마주치면 갑자기 강도, 강간으로 발전하기도 했고. 그래선지 절도에 관해 중하게 처벌하는 특별법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특가절도가 그 예이다.
예전엔 진짜 빡셌다. 단순 상습절도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이고(-_-;;,), 상습 2회 실형+누범이면 법정형도 센데 거기다 누범가중을 하한도 해버리는 식(이러면 진짜 작량한 최저형이 징역3년이던가, 그랬다) 이었거든. 이걸 멋진 변호사님께서 위헌제청해서 헌재가 위헌결정했는데, 그렇다고 특가절도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지금도, 절도전과가 15~30회 정도 되고, 특히 3회 이상 절도 실형 전과 있고, 마지막 실형 형기종료일(출소일)부터 3년 이내 절도범행을 하면, 벌금이나 집유는 아예 불가능하다. 무조건 실형이다. 심지어 작량해서 최저형이 실형 1년이다.
문제는 위 절도전과들이 모두 생계형절도일 가능성이 있단 점.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논의해봐야한다.
엄청난 절도상습범이지만+ 절도가 모두 생계형일 때,
(1) 이 절도의 상습범적 측면을 고려해서 최저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가중처벌 해야 한다.
(2) 국가복지의 빈틈으로 인해 평생을 절도범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누가 돌 던지랴, 가중처벌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게 아니라, 그저 사법이 서민에게 가혹하단 프레임을 조성하고자 안타까운 범죄사실과 중한 양형만을 강조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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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