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으면 개싸움이 된다.

개는 개무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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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가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명심해야할 것들.
- 말은 줄이고, 귀와 지갑을 열자.
- 존대말을 쓰자. 특히, 어린 교사에게.
- 침착하고 신중해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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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들과 기저귀는 자주 갈아 주어야 한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Politicians and diapers must be changed often, and for the same reason."     -마크 트웨인

기저귀에 대한 모독이다......ㅜㅠㅋ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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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은 침착하게,
행동은 빠르게(교감 보고고 뭐고 이전에 학생 보호 위해 112 신고하기 등),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담임이 아니다.
상담교사도 아니다.
생활안전부 폭력 담당일 뿐이다.
본분에 맞게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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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발신]
[현대해상] 보험금 신청방법안내

의료비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 Web/App 통해 간편접수 가능합니다.
(청구서 작성 불필요, 구비서류 사진촬영 등록)

▣ 구비서류

① 보험금청구서(필수)
- 계좌는 애엄마로

② 신분증 앞면 사본-뒷번호 지우고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인 경우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원
  -단,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③ 통원 진단명 서류 및 영수증
 ■통원 청구금 3만원이하
 -진단명 서류 불필요
 ■10만원이하
 -처방전(질병분류기호기재)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 등
 -짧은 기간에 보험금 청구 많은 경우
 ■10만원초과
 -아래 서류 중 1개 선택
 ▶처방전(질병분류기호기재)
 ▶진료챠트 사본or진료확인서or소견서(진단명기재)
 ▶통원확인서(진단명기재,통원일자별)
 ▶진단서
 ★상기 외에 비급여 '선택진료료 이외' 항목의 합계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엔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단,사고내용,특성,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통원 의료비 서류
*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일자별 영수증)

▣ 신청방법

① 모바일 웹(Web)
m.hi.co.kr/?action=bosang
(앱 설치 없이 휴대폰인증 가능)

② 모바일 앱(App)
m.hi.co.kr
(앱 설치 및 공인인증서 필요)

③ 팩스번호
0507-774-6060
02-2628-1616
(신분증사본, 청구서 작성 등 기본서류 발송)

▣ 안내사항

1. 우편, 팩스 신청시 보험금청구서 필수 입니다.
(추가접수도 청구서 필수/보험금청구서는 홈페이지 출력 또는 ARS 1588-5656-4-3-팩스번호 입력#)

2. 실제 보상 처리 시 담당자가 추가 및 원본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100만원초과 청구건(교통사고 자동차보험처리건 또는 산재사고 근로복지공단 처리건은 500만원 초과)
  -골절/화상진단서, 교통사고 비용담보 서류(벌금, 방어비용 등), 지급보험금 위임 관계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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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 협력 이끌어내는 방법-무임승차
평가시-개인역량, 모둠역량(근거자료충실성 등)
배심원 평결 승패 결과 공개의 악영향-과도한 경쟁, 승부욕, 결과중심주의
동료평가의 점수반영?
녹음-마이크 2개 필요
과도한 긴장, 자신감 없는 표현 등 개인 성향을 감점해야하나?
:
주제도 '돈과 가치'라서 생각할 거리 많지만,
특히 조승우의 설득 화법은 교과서로 삼을 정도이다.
2화에서 의사들 설득할 때,
4화에서 땅 팔라고 설득할 때,
자기 이익에 명분을 결합하는 솜씨가 탁월하다^^;
: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작품집

과학과 인문학을 문학으로 토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단편소설집
:
우리학교에서 국어시간에 2학기에 읽는 책들입니다.
공들여 뽑은 목록입니다.
마음껏 나누어 주세요.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책 목록 – 2018.8.
 - 한 사람마다 두 권씩 책 준비 : 공통 책 한 권 + 개인 책 한 권
 - 모둠에서 공통 책으로 같은 책을 한 권씩 사고, 같은 주제로 사람마다 다른 책을 한 권 사오기
 - 공통 책은 이 목록에서 정하고, 개인 책은 자기가 찾아서 정함 (이 목록에 있는 책을 개인 책으로 해도 됨)
 - 두 권을 읽고, 공통 책으로 독서 활동을 해서 보고서를 냄
 - 한 반에서 주제가 겹치지 않게 함. 겹치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모둠이 양보하고 진 쪽이 선택권 가짐

가난
벼랑에 선 사람들, 제정임, 오월의봄 / 사회, 중3
 - 저임금 노동자들이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는 방법이 나옴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 고1
 - 최저생계비로 사는 삶이 어떤지 살피며 복지를 제대로 하자고 제안함

범죄
덜미 완전범죄는 없다, 한국일보 경찰팀, 북콤마 / 사회, 고1
 - 스물두 가지 사건과 그 범인을 수사하는 과정을 알려줌
누가 진짜 범인인가, 배상훈, 앨피 / 사회, 고1
 - 범죄심리분석관이 여러 범죄를 설명하는데 사건이 생생하게 전해짐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 이수정 외, 중앙M&B / 사회, 고1
 - 범죄심리학자가 여러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함
공범들의 도시, 표창원, 김영사 / 사회, 고1
 - 범죄수사분석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한국의 범죄 대응체계를 설명함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이창무 외, 메디치미디어 / 사회, 고1
 -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관련 범죄 내용이 잘 나온 책

분단
통일을 보는 눈, 이종석, 개마고원 / 사회, 고1
 - 북한 관련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려는 사유가 돋보이는 매우 뛰어난 책
조난자들, 주승현, 생각의힘 / 사회, 고1
 -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일들을 정리함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진천규, 타커스 / 사회. 중3
 - 기자가 평양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사진과 글로 담음

언론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용마, 창비 / 사회, 고1
 - 한국사회에서 언론이 어떤 모습인지 한 기자의 경험을 이야기
나쁜 뉴스의 나라, 조윤호, 한빛비즈 / 사회, 고2
 - 언론을 이해하는 기본 소양이 길러져서 왜곡보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책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최경영, 바다출판사 / 사회, 고2
 - 언론이 왜곡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함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민동기, 휴먼큐브 / 사회, 고2
 - 언론 비평이 모여 있어서 한국의 언론 상황을 잘 알게 됨
권력과 언론, 박성제, 창비 / 사회, 고2
 -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인 아홉 사람의 인터뷰를 담아 언론의 현실을 날것으로 생생하게 보여줌

동물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동물의 행복할 권리, 전경옥 / 사회, 중3
 - 동물도 감정이 있어서 슬픔과 기쁨을 느낀다는 점을 알게 됨. 읽기가 편안함
10대와 통하는 동물 권리이야기, 이유미 / 사회, 중3
 - 동물을 왜 학대하면 안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함
고기로 태어나서, 한승태, 시대의창 / 르포, 고1
 - 사람들이 먹는 닭, 돼지, 개가 한국에서 어떻게 길러지는지 알려줌

환경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 최원형, 철수와영희 / 환경, 고1
 -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방식을 잘 설명함
시그널 기후의 경고, 안영인, 엔자임헬스 / 환경, 고2
 - 지구온난화가 전세계적으로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무섭게 설명함
한국탈핵, 김익중, 한티재 / 환경, 고2
 - 핵발전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핌
6도의 멸종, 마크 라이너스, 세종서적 / 환경, 고2
 -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예상 피해를 설명해서 강하게 전달이 됨
작은 것이 아름답다 새로운 삶의 지도, 장회익, 너머학교 / 환경, 고1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철학을 설명함

페미니즘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 정희진 외, 우리학교 / 사회, 중2
 - 성차별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
나의 첫 젠더수업, 김고연주, 창비 / 사회, 고1
 - 성차별을 차분하게 인식하게 해줌
며느리 사표, 영주, 사이행성 / 에세이, 고1
 - 결혼 후 추락하는 여성의 삶을 되찾는 이야기
여혐 여자가 뭘 어쨌다고, 서민, 다시봄 / 에세이, 고1
 - 여성 혐오를 비판한 글들로 재치 있는 논리가 돋보임
언니, 같이 가자!, 안미선, 삼인 / 사회(성), 고1
 - 성매매 여성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돕는 활동가들의 이야기
여혐민국, 양파, 베리북 / 사회(성). 고2
 - 인터넷에서 마구잡이로 만나는 성과 관련된 왜곡된 논리를 바로잡음
맨박스, 토니 포터, 한빛비즈 / 사회(성), 고2
 - 왜곡된 남성다움에 짓눌려 힘들어하는 남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함

학교폭력
10대 마음보고서,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실심리팀, 마리북스 / 교육, 고1
 - 학교폭력과 따돌림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음
이 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특수전, 따돌림사회연구모임, 양철북 / 교육, 고1
 - 학교폭력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를 소설로 생생하게 보여줌
이 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김경욱 외, 양철북 / 교육, 고1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서 센 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줌

가정폭력, 성폭력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오월의봄 / 현장리포트, 고1
 - 가정폭력 관련 사연을 정리했는데 굉장히 생생하고 충격이 있음
예민해도 괜찮아, 이은의, 북스코프 / 에세이, 중3
 - 성폭력 전문 변호사가 성폭력은 권력 관계가 작용함을 강조함
아주 친밀한 폭력, 정희진, 교양인 / 사회, 고2
 - 가정폭력을 겪은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원인을 살핀 연구서

노동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 하종강, 나무야 / 사회 / 중3
 - 사회교과서처럼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함
10대와 통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이야기, 이수정, 철수와영희 / 사회, 고1
 - 알바 하는 청소년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노동법 상식을 정리함
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 차남호, 철수와영희 / 사회, 고2
 - 일하고 월급 받는 노동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과서처럼 강의함

부동산
10대와 통하는 땅과 집 이야기, 손낙구, 철수와영희 / 사회, 고1
 - 집값, 임대료, 땅값이 올랐을 때 왜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지 설명함

농업
소농이 혁명이다, 전희식, 모시는사람들 / 사회, 고2
 - 농업 정책을 제안한 책인데 농업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렵게 읽힘

의료
병원장사, 김기태, 씨네21북스 / 의학, 중3
 - 과잉진료로 돈을 벌려는 병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완전 공포물임
지독한 하루, 남궁인, 문학동네 / 에세이, 중3
 - 병원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야기

교육
안녕하십니까 학교입니다, 권재원, 서유재 / 사회, 고1
 - 공교육이 어때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함
무기력의 비밀, 김현수, 에듀니티 / 심리, 고2
 - 무기력한 청소년들이 왜 그런지 원인을 살피고 해결책을 찾음

난민
내 이름은 욤비, 욤비 토나, 이후 / 사회, 고1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
:
조금 늘어진다 싶었는데,
마지막 3장에서 엄청난 반전이 있다!!!
전율 수준!
역시 미나토 가나에는 배신하지 않는다^^
:
페북글 링크

태풍 때문에 학교가 휴업을 하면
1. 방학일수를 줄여야 하나요?
2. 학교에 출근해야 하나요?
-------------------------------------------------
1. 태풍 피해를 우려하여 많은 학교에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휴업을 하게 되면 방학일정을 조정하도록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청이 관련 법령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천재지변으로 휴교한 경우 190일의 1/10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축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천재지변으로 인해 휴업을 해도 전체 휴업일수가 19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업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학일수를 줄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중략)…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

2. 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상근무체제가 시행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모든 교직원들이 반드시 학교에 출근하여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도 없는 학교에 교직원들이 출근하여 대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설령 학교에 재해가 닥쳤다고 해도 재난대비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이 재난구호 활동을 하는 것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난 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재해분야 담당 직원들은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학교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 있으나, 다른 일반 교직원들은 가급적 휴가나 연수 등을 자제하고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이런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 교직원이 출근할 필요 없이 재해분야 담당자만 출근하라"고 분명히 하지 않고,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장이 전 교직원의 출근을 계속 요구하면, 교육청에 질의하여 분명한 답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택에서 대기할 교직원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연가는  취소하고 비상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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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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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해지자  (0) 2018.07.16
:
《부모로서 해줄 단 세 가지》                         - 박노해 -

 내가 부모로서 해줄 것은 단 세 가지였다.

 첫째는 내 아이가 자연의 대지를 딛고
 동무들과 마음껏 뛰놀고 맘껏 잠자고 맘껏 해보며
 그 속에서 고유한 자기 개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공기 속에 놓아두는 일이다.

 둘째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를 새겨주는 일이다.
 살생을 해서는 안 되고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고
 물자를 낭비해서는 안 되고
 거짓에 침묵 동조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주는 일이다.

 셋째는 평생 가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일이다.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나가는 습관과
 채식 위주로 뭐든 잘 먹고 많이 걷는 몸생활과
 늘 정돈된 몸가짐으로 예의를 지키는 습관과
 아름다움을 가려보고 감동할 줄 아는 능력과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홀로 고요히 머무는 습관과
 우애와 환대로 많이 웃는 습관을 물려주는 일이다.

 그러니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내가 먼저 잘 사는 것,
 내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이었다.
 유일한 자신의 삶조차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한 자가
 미래에서 온 아이의 삶을 함부로 손대려 하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월권행위이기에
 나는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자 안달하기보다
 먼저 한 사람의 좋은 벗이 되고
 닮고 싶은 인생의 선배가 되고
 행여 내가 후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저 내 아이를
 '믿음의 침묵'으로 지켜보면서
 이 지구별 위를 잠시 동행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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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독서토론 첫 번째 책

27쪽
29쪽
55쪽

105쪽부터 계속 읽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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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된 <2022 대입개편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의 의의와 모순점 정리. 언론들이 교육을 이해못하고 받아쓰기한 걸 못 믿어서 교육부 보고서를 직접 읽고 분석했다😆디테일을 알고나니 꽤 좋은 게 많다. 우리 제자들과 동료교사, 친구들은 꼭~읽어주었으면 합니다^^★

<의의>

1. 생기부 개선이 매우 잘 됐다. 특히 진로희망사항 미기재(기록해도 대입 미제공)는 큰 성과!!!😊 애들이 1학년때부터 진로 정한다고 압박 안 받아도 된다.
'무단'결석을 미인정결석으로 용어 바꾼 것도 큰 성과. 창체, 행발 다 축소되고 교과세특만 남았다. 결국 수업참여 잘해야 한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사진 첨부^^

2.  또하나의 쾌거는 진로선택과목의 석차등급을 대입에 반영 안한 것!!!!😄 진로선택과목을 절대평가해서 소수학생 선택권을 자유롭게 보장했다. 성취수준별 학생비율도 제공하니 성적부풀리기도 못한다. 내신 절대평가의 초석!!!😉

3. 자소서 문항 줄어서 부담 적어짐. 학종 평가기준 공개 및 신뢰도 제고도 긍정적.

4.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고교입시를 일반고와 동시 실시.

<모순>

1. 수능 제2외국어/한문을 "과목 쏠림"우려가 있다며 절대평가로 바꿨다. 근데 국어, 수학도 선택과목이 생겼다. 얘네도 분명 과목 쏠림 생길텐데, 왜 상대평가냐? 국어, 수학도 절대평가 가자~!!!🎊

2. 기하, 과학2는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진로선택과목임에도 수능 과목에 포함했단다. 그럼 국어에 고전읽기, 심화국어, 사회에 여행지리, 사회문제탐구 등 다른 진로선택과목들은? 교육부야, 솔직해지자. 수학과학 교수(교사 절대 아님!)들 압력에 굴복한 거잖아. 앞뒤가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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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천 번을 불러도>  (0) 2018.08.02
:
<공부에 대한 공부> 방과후 기획하며, 학생들의 성격, 기질, 성향에 따른 학습 전략을 찾다가 발견한 책. 중학생 대상이고, 색다른 내용은 없어서 논문을 더 찾아봐야겠지만, 큰 틀은 참고할 수 있을듯.

107쪽 : 뇌력 - 자기조절력, 기초율동, 주의지수, 활성지수, 정서지수, 스트레스지수, 좌우뇌균형

141쪽 : 학습능력 - 어휘력, 추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145쪽 : 학습능력 우수정도에 따른 유형

153쪽 : 학습활동 - 기억력, 집중력, 실행력, 학습동기

158쪽 : 학습지도 유형
:
제주 비자림로 도로 확장
환경 v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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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나의 추리 명작!
얽히고설킨 반전이 대단하다^^

그리고 진로 찾기에 대한 명언도 많다. 478~479쪽, 559~562쪽
:
41~42쪽, 51~52쪽 사례들 : 아이들은 복종이라는 가치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에 따라 행동했다. ▶ 윤석열 특검이 "저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 가치에 복종해야 한다.

125쪽 : (부당한 명령이 강요될 경우) "명령을 따르기에 앞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127쪽 : 우리는 어쩌다 기술적 권위에 복종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복종을 거부할 곳은 대체 어디인가?

152쪽 :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직접 보고 듣지 않는다. - 전문은 사진에

178쪽 : '안내견 훈련의 중요한 교훈' 요약

190쪽~ : 루이즈 오그본 사건
"부모님은 제게 어른이 뭘 시킬 때 말대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가 손을 찰싹 때리거든 말을 잘 들으라고도 하셨고요."
-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고 순종하게 한다.

★ 225~244쪽 : 똑똑한 불복종 교육 내용 및 방법!!! 학급 경영에 꼭 적용해보자!!!

256쪽

281쪽 : 준비와 연습만이 가장 확실한 성공의 열쇠이다. 능력이 필요할 때 배우려면 이미 늦다. 바로 내일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해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이 책은 10년쯤 전, 수능 '언어' 영역에 기반한 책이다. 그래서 안 맞는 부분도 많다.
그래도, 입시 현실을 인정하고 모순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8쪽 : 문제풀이 기술의 의의
68~68쪽 : "입시를 무시해선 모든 주장이 헛되다. 입시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98쪽 : 언어 영역의 정답은 상대적인 것이다.
207쪽 : 즐거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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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쪽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179쪽 : 교사의 힘으로 학교를 바꾼다는 것은 오랫동안 거의 불가능했다.
195쪽 : 관리자로서 일깨워주는 알람
:
하루
한공주
천번을 불러도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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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을 다룬 영화.
아주 고전적인 착한 교사가 나오는데,
착하긴 한데 어리석다. 간교한 폭력에 맞서지 못할 만큼 순진하다.

폭력을 다루는 교사는
영민하고 지혜롭고 치밀해야 한다.
"비둘기처럼 순수하되,
 뱀처럼 교활해져라."
:
에어컨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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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을 참지 못하고 방금 전 비판 보도를 냈다. 적어도 교육에 있어선, 이건 나라가 아니다. 적폐 정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학교 혁신을 위한 실천운동은 동면기를 맞을 것이다. 미래는 없다. 이 정부가 의도한 것이다. 위기를 보고도 좌고우면한 상태로 침묵하면 양심이 나를 쓰러 트릴 것이다. 옷을 갈아 입는다. 신발 끈을 맨다.

- - -

"8월 3일, 대입 관련 시민 참여단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

지난 7월 27~29일, 491명의 시민참여단 중심으로 대입 전형 숙의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이제 8월 3일 그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날 발표결과는 나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과연 “국가의 핵심 교육 정책이 이런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은가, 공론화 방식은 공정한가”, 그 어떤 질문에도 ‘예’라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 후의 결과가 너무도 비관적입니다. 8월 3일 결과 발표 그 자체에 대한 보도로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 지난 과정의 문제를 복기하며 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께 이 상황을 주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원래 대입제도 개편은 2013년에 더 이상 문이과 칸막이 체제로는 창의 융복합 능력 등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서남수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후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이 교육과정 개정 없이 수능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교육계 지적이 일자 이를 수용해 당시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드디어 2015년 8월에 이를 완성했습니다. 그후 원래 순서대로 이 정책과 연계된 수능 제도 개편 논의가 뒤따라온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가 융복합 창의 인재, 협업 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 역량을 강조함에 따라 기존 수업 방식 또한 주입식 강의식 체제에서 학생중심 협력 수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따라서 수능/내신 평가 방식도 이렇게 달라질 교실 수업을 반영해야했습니다.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는 창의 능력, 협업, 의사소통 능력 같은 미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어렵기에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시 현실 속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고민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집권 내내 그 결정을 미루더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애초에 이 정책은 시민들 491명들을 불러 그 결정의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 미래에 관련된 논의였고, 따라서 시민들이 결정하고자 해도 실상 파악의 복잡성은 물론, 그 논의의 얽혀진 실타래가 너무도 복잡한 과제입니다. 교육단체들이 3년 내지 5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수십차례 토론회를 해야 겨우 길이 보일 만큼 난제 중 난제인데 일반 시민들이 2박 3일 짧은 기간의 학습 과정을 거쳐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상대평가와 수능 정시를 지지하기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 추진이 부담스럽다면, 정부는 절대평가 추진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왜 이를 부담스러워하는지 그 이유(학종의 고통 등)를 찾아 근원을 바로잡고 대입 논의의 중심을 잡았어야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입 정책을 시민들이 결정하라고 미룰 일이었다면 그 정책의 시발점이 된 2015 교육과정도 시민들에게 맡겼어야했습니다. 정부와 교육과정 전문가 및 교육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교육과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쏟아 부을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릇 시민이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결정할 수 없으니 정부를 세워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결정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에 맡겼고 국가교육회의 역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491명이 결정하도록 미루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 방기 사태입니다.

또한 시민들 491명의 의견을 묻더라도 정부가 국가의 대입제도 방향은 처음부터 제시했어야했습니다. 최소한 2022 수능 개편을 왜 하려하는지를 2015교육과정 개정과 미래교육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절대평가 수능 체제가 현실 속에 안착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복수로 채택해서 의견을 구했어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확고히 하고 그후 절대평가가 현실 대입 선발 도구로서도 작동 가능한 길을 시민들에게 물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도 국가교육회의도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491명의 시민들에게 수능 체제의 방향과 가치와 구체적인 대입 시나리오 결정조차 모두 맡겨버렸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시민들이 대입제도를 결정하게끔 한다 해도, 최소한 이번 2022 수능 제도 개편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그 연유와 맥락을 알려 주고, 정부의 고민과 미래 교육적 요구를 정확히 알려주며 그 속에서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했어야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다만 의사결정 관리자 역할로 물러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 등 핵심 주제가 토론 이슈로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일에 동조하는 행태까지 보냈습니다. 애초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전, 수능 등 대입제도 결정에 있어서 ‘미래 비전’ 등을 주제로 시민참여단이 토론하도록 준비했으나,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팀들이 “미래 비전을 토론하는 것은 절대평가 팀에 유리한 구성이며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해서 그 질문 의제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어이 없는 일입니다. 이미 2022 수능 제도는 ‘창의융합능력’, ‘협업 등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성’ 등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개선을 위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이행조치이기에, 미래 비전을 빼놓고는 수능 제도 개편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이 논의를 뺀 상태로 491명 시민들 대입제도 결정을 하라 하면 무엇을 위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대입을 관통해 왔던 공정성 객관성 변별력 등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이라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이 상대평가 수능제도를 고수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해 시민들을 불러서 공론화를 통한 결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과정이라도 공정해야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공론화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식이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말입니다. 6월 11~12일 워크숍 때 위원회는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단체들을 불러 모아 대입 시나리오를 제안하라고 해서 졸속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시나리오 팀들 내부에서 시나리오 결정 방식 관련 오해와 혼란이 생겨버렸고, 그 결과 상대평가 3팀, 절대평가 1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뒤늦게라도 이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쳐야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4지 선다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 방식으로 결정 날 것이라는 말을 시나리오들이 확정된 후에야 언급했고 공식적으로는 한 달 후인 7월 11일에서야 김영란 공론화 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공식화했습니다.

그 절차를 처음부터 언급했다면, 절대평가 팀은 시나리오를 1개의 안만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입 제도 개편의 가장 핵심 이슈가 수능 절대평가/상대평가였기에 491명의 시민참여단 앞에서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같은 숫자로 배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전국 순회 공청회와 시민참여단 토론회 때 상대평가 3팀은 내내 절대평가 1개 팀을 함께 비판하고 공격했으며 절대평가 1팀은 홀로 상대평가 3팀을 상대해야했고, 시민 참여단들 및 토론회 참여 시민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상대평가가 압도적 대세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이를 허용한 이유와 의도가 궁금합니다.

더욱이 절대평가 제안 팀에 따르면 절대평가 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상대평가 4팀이 자신의 자료를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여 공론화를 위한 합의의 룰마저 어겨버렸습니다.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전문가 1명의 개인 의견도 4개 시나리오 중 하나로 허용하고 4지 선다가 아닌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라는 점을 미리 밝히지 않아서 수많은 교육단체들이 속한 절대평가 그룹 내에서 복수 안이 나올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여기에 공론화 위원회가 토론 팀들이 제시하는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 팀을 두어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게끔 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에 대한 팀 구성을 하지 않아 미확인 가짜 정보들이 시민참여단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제반 상황 속에서 절대평가 팀의 악전고투 상황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래 비전을 막은 채 진행된 이런 방식의 공론화 절차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론팀 구성 및 의사 결정 등에서 심각한 불공정성이 드러나 올바른 공론화 절차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8월 3일에 시민 참여단의 의견 수렴한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각 4개 시나리오에 대한 선호도 조사 및 절대평가/상대평가, 수시 정시 비율, 수능 최저 등급의 수시 적용 여부 등 3가지 이슈에 대한 조사결과가 함께 발표될 것입니다. 절대 평가로 결정이 난다면 다행이나, 상대평가 및 수능 정시 확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정부는 앞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현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문제는 오히려 가벼운 일입니다. 수능 상대평가와 수능 정시 확대라는 결정을 반영해야할 대학 측과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히 수능 정시 비율을 일정한 %로 유지하라거나 혹은 수시 교과전형보다 학종 전형이 더 많으면 안 된다는 지침은 법적 타당성 시비를 자극해 또 다른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평가/정시 확대는 이와 호응할 수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실상의 폐기를 의미하고, 그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실 수업의 혁신 정책들 역시 기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흐름을 정해 놓고 대입 제도로 이를 틀어막았으니, 앞으로 나라 교육과정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수능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 수업은 수능을 대비하는 과거 퇴행적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며, 지금까지 혁신학교 운동 등을 통해 쌓아놓았던 10년의 학교교육 혁신은 퇴조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국 모든 학교의 혁신 학교화 공약”은 물 건너 갈 것이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대선 공약 고교 학점제도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돌입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성과 변별력, 객관성으로 이제 나라 교육을 끌고 가야할 판입니다. 10년 20년 학교교육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왔던 여러 개혁적 교육운동은 이번 결정으로 혁신을 위한 동력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더러는 정부 교육 정책의 방관자로 돌아서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이 정부는 누구와 함께 일하고자 합니까? 학교 교육을 불신하며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 옹호자들이 학교 교육 개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새 정부가 나라 교육의 가을철 들판에 불 질러 버린 후 누구를 불러 다시 불탄 벌판을 청소하고 씨를 뿌리자고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교육에 무관심해도 희망의 씨종자는 남겨 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보수 정부 10년 속에서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왔던 교육개혁의 씨앗이 촛불정부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새 정부에 들어 짓밟혀지는 것 같아 당혹스럽습니다. 8월 3일에 나라 교육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들, 이 위기를 어찌 하시렵니까?

2018. 8.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1. 난민 수용 반대할 필요도 없다.

지난 21일 Doing 에서는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활동가의 특강이 있었다. 그는 "한국 정부를 고발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의 난민 정책과 관련 공무원들의 행태, 짐승 취급, 범죄자 취급당하는 난민들의 현실을 들으며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눈물이 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 나라는 젠더 감수성 1도 없다며 광광대는 페미니스트로서 그야말로 멘탈붕괴 상태가 되었다. 젠더 감수성이 웬 말이냐~ 총체적으로 인권 감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인간이 버글버글한 대한민국 아닌가!

(1) 국적에 따른 카스트 제도

우선, 난민들은 난민제도 자체로 차별받고 있다. 고은지 활동가는 이를 ‘제도적 인종주의’요 ‘국적에 따른 카스트제도’라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 한국 여권이 있으면 180여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가 되기 위해 온갖 것들에 가입하면서 1993년 난민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나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총32,733건, 이중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92명뿐이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니 70만 명이 넘게 제주 난민 수용 반대 서명하는 님들아~ 그리 가열차게 반대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가 열심히 반대하고 있으니.

(2) 가짜난민 낙인과 남용

정부는 ‘가짜난민/남용적 난민 낙인’ 을 남용함으로써 차별하고 있다. '남용적 난민'이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포커스인데 왜 그리도 남용적 난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일까?

우선 공항만에서의 난민 신청은 본격적인 난민 심사가 아닌, '입국해서 난민신청을 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회부/불회부 심사다. '회부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난민신청이 접수되고 입국할 수 있지만 '불회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것처럼 본국으로 송환된다. 불회부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 또한 마련되어있지 않아 '소송'을 통해 '불회부 결정 취소'를 다투어야 한다. 93%의 신청자가 몰리는 인천공항은 단 10%의 신청자만이 회부결정을 받아 입국할 수 있었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었거나,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공항에’ 머물러야 했다. 2013년에 국내 난민법을 제정했는데 이 난민법이 없을 때에는 공항에 머물 수도 없고 바로 강제 송환되었다.

난민은 국제협약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난민이 된다. 각 나라는 그것을 확인할 뿐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 난민을 받지 않기 위해 ‘가짜 난민’을 골라내겠다는 핑계로 국제협약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난관인데, 이후 법무부 1차 심사, 법무부 이의신청, 사업부 재판, 재신청 ... 등 끝도 없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각 단계에서 난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영어와 한국어로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통역도 부족하지만 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제대로 통역하지 않기도 하며 무시하고 윽박지른다. 성의 없는 형식적 행정 절차 때문에 난민들은 절차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의신청하여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하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양 난민을 유린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인도적체류허가는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정황상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보충적으로 부여하는 지위다. 2017년 동안 법무부 1차 심사 단계에서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은 사람은 총318명으로 가족결합으로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50건을 제외하면 총268명이 법무부 심사를 통해 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셈이다. 인도적체류지위는 난민인정이 아닌 불인정의 한 갈레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를 '난민보호'라는 범주에 포섭하고 있다. 난민법 제39조와 법무부의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 따라 1년 미만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단순 노무직종에 한해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뿐 의료, 교육, 이동, 혼인, 노동 등의 기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체류마저도 3개월 단위의 짧은 체류 허가가 주어져 실제적으로 일할 권리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 그런데 인도적체류지위자들은 ‘자신이 받은 지위가 난민 지위의 불인정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난민 지위를 위한 ‘소송을 제가할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소 제기 기간을 놓치기도 한다.

(3) 난민법 독소조항 44조

정부는 국내 ‘난민법’으로 난민을 차별하고 있다. 난민법 44조는 첫째, ‘행정 심판 중인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고 명시하였다. 난민 인정률이 1.5%이고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이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가짜 난민 낙인을 찍어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난민 인정에 달라고 소송을 한 난민들이 재판에 오지 않는다고 가짜 난민이란다. 왜 이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까? 한 난민 여성은 사법부에 난민인정 소장을 접수하러 집에서 법원까지 아이들 업고 5시간을 갔는데, 한글로 이름을 쓰라고 해서 소장을 접수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어찌어찌 도움을 받아 소장을 접수하면 온라인에 사건번호가 뜨고 조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난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거기다 재판 기일이 잡혔으니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것을 받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전화를 걸면 대부분 지하에 사는 난민들은 전화가 터지지 않는다. 우편물 안내문 스티커도  당연히 한글로 써 있다. 대부분의 권리 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며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하루를 온전히 시간을 내야 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하루 일을 빠지면 일자리를 잃기 일쑤이다.

난민 신청자는 초기 6개월간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기본 생존권을 위한 생계비 지원도 전체의 4%만이 받고 있고 6개월 동안 지급하라는 법규정도 어기고 평균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96%는 난민들이 노동할 권리도 없고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노숙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6개월을 버틴다. 왜?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후 일자리를 얻어도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평균 16-18시간을 일한다. 24시간 일하는 난민도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재판 날짜를 인지했다고 해도 이런 환경에서 하루를 빼서 재판받으러 간다는 것이 쉬울까?

난민신청자가 G-1-5 비자를 받는데, 3개월마다 연장해야 하고 G비자는 노동할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는 18시간 일해야 하는 곳이고, 일자리를 따라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니 재판일 고지는 받지 못했고, 알았다고 해도 하루 일을 빠지면 일자리를 잃는다. 소장도 스스로 적을 수도 없다. 난민법이 복잡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한 사람당 1백 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5명 구성원의 한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 소장 접수부터 한 사람당 백 만 원을 내라고 하니, 아빠만 일단 소송을 하자고 결정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아내와 자녀 5살 2살 아이가 불법체류자로 발각되어 구금되었다. 아동 구금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한국은 부모와 함께 구금해 버린다. 이후 두 어린이는 구금 중 받은 충격으로 트라우마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관료적 불의도 있다.
‘출입국사무소’의 난민 신청 접수하는 곳은 4층에 있는데, 난민 신청을 하기위해 출입국사무소 건물로 들어가면 1층에 행정사 사무소가 있다. 난민들은 거기가 난민 신청하는 곳인 줄 알고 들어간다.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50만원을 내라고 한다. 신청서 접수하는데 50-70만원 받는다. A4 용지 한 장에 달랑 써준다. 이 난민 신청 행정사들은 대개 법무부 퇴임 공무원들이다. 이런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말 인간인가?

사법부 소장을 쓰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유를 제대로 듣지도 조사하지도 않고 같은 나라 사람이면 대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 몇 백 페이지 써야 할 것을 2-3장 쓰고 150만원 받는다. 난민 당사자에게 재판에 오라고도 하지도 않는다. 이런 행정시스템을 정부가 정말 모를까?

난민법 44조는 둘째로 ‘체류 기간 1년 이상인 난민 신청자’ 의 난민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 또한 가짜 난민을 가리겠다는 것인데, 말이 되나? 한국에 온 난민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야말로 서바이벌이다. 한국을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다. “발밑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어떤 창문으로 나갈까 선택할 수 있는가? 그냥 열려있는 창문으로 나가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도착해보니 한국이다. 한국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서울 목동에 출입국 사무소가 있다는 것과 난민 신청 절차를 알 턱이 있는가? 한 난민은 공항에서 구글 검색을 하고 유엔난민기구를 찾았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려고 한다. 차비 5천원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돈을 어찌 빌려서 겨우 찾아가니 일요일이라 문이 닫혔다. 이런 식이라는 것이다. 난민 신청 제도를 잘 모르고 살아남기에 급급하여 미등록 체류(불법체류로 불리는)를 하다가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1년 이상 체류하다가 신청하면 가짜 난민이란다.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관련 부처의 잘못이 아닌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가짜 난민을 거르고 싶다면 난민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충분한 인력과 지원을 통한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처음부터 난민 심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2013년 난민법 이후 바뀐 점은 최소 6개월 안에 난민 인정 가부의 결과를 내야하고 1번 재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인 것은 2013년 이전에 난민 신청한 사람은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8~9년을 유령처럼 기다리는 난민들도 많다. 외국의 경우, 난민 인정까지 최장 1년 반이 걸리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3~5년이 걸린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상담했던 난민의 스토리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졌다. A의 친구는 어찌어찌 영국으로 가게 되어서 6개월 만에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A는 난민 인정을 받는데 18년이 걸렸다고 한다. 18년 동안 언제 강제 송환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산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엉엉 울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난민제도에 대한 소책자를 2014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한, 가장 적극적 안내라고 한다. 그러나 난민들은 거기에 적혀있는 아랍어, 뱅갈어, 불어 등 번역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4) 재신청

2017년 12월31일 난민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9,557명 그 중 7,209명이 1차 심사중이고 2,348명이 2차 심사중이다.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은 37명 뿐’이고 난민신청자들은 평균 ‘7개월’을 기다려 1차 심사 결과를 받는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거쳐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재신청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심사를 하고 있다.

어느 인터뷰 조사관이 난민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기록한 것을 난민인권센터에서 발견하고 신고한 적이 있다. "나는 난민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에 돈을 벌러 왔습니다" 라고 20여 명의 것이 모두 똑같이 적혀있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허위 심사임을 밝혔다. 비공식으로는 500건 이상인데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수 조사하라는 요구에 법무부는 무응답이다.

면접관들은 처음부터 육두문자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 ‘Yes or No로만 대답해!’ ‘내가 허락하기 전에 의자에 앉지 마.’ 이런 식이다. 개별 사례를 보면 같은 국적의 난민은 A4용지 반장 정도로 똑같이 나온다. 난민 사유를 상세 서술할 기회가 아예 없다.

이의 신청 절차 심사과정에서도 뭘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고 ‘여기 싸인해라’ 하면, 하고 이의신청인지도 모르고 싸인 하게 된다. 그러니 자기 진술 소명도 못하게 된다. 전문가 10명 정도 있는 최종 심사그룹이 있다. 이 심사 그룹에 이르기 전에 소위원회에서 거르고 결국 A4 용지 반으로 요약된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한해 750건 심사해야하니, 제대로 심사가 될까?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면접 심사도 받아보지 못하고 법무부 단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본국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신청자는 G-1-5 비자마저 뺏고 출국명령서를 준다. 출국 명령서에 한 달씩 연장 도장을 찍어주는데, 달랑 그 종이가 신분증명서도 아닌 신분증명서인데, 대개 하도 도장을 많이 받고 오래 들고 다녀서 너덜너덜하다. 노동할 권리도 없이 유령처럼 살고 있는 난민들이 너무나 많다.

정부는 제주 난민 경우도 난민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유엔 사무총장도 ‘내전으로 인한 최악의 사태’ 라고 공표한 상황인데 무슨 남용적 난민인가? 시리아 난민의 경우 해변에서 죽은 어린이의 사진으로 너도나도 도와야 한다고 난리였는데, 왜 예맨 난민은 안 되는가? 그동안 주먹구구식 대처를 해온 정부는 관리할 시스템과 인력이 없기에 이슈화 자체를 두려워하며 ‘가짜 난민’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2. 정부 주도의 난민 신청자 범죄자화

난민신청이 되면 이제 안심인가? 그렇지가 않다. 난민 인정된 사람들의 접수처가 따로 있는데 체류자격 변경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3만원을 내야하고 아이디카드 발급에 10만원이 든다. 그런데 보통 13만원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한 가족이 7명이면 90 여 만 원이 되니, 아이디카드를 만들지 못하여 미등록체류자가 되어 범법자가 된다. 보통 지역 사무소는 난민 담당자 옆에 체류 담당자 앉아 있어서 13만원 있냐고 먼저 묻고 난민 접수를 받으니, 난민 접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체류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주소 이전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주택 구조상 보증금 없는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주로 고시원이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곳이나 게스트하우스, 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런 곳은 주소지 신고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범법자가 된다. 이렇게 저렇게 범칙금이 밀리면서 체류를 연장할 수 없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체류자격외할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취업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난민인권센터를 찾아온 난민신청자는 주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과정에서 ① 취업 허가 여부가 불투병한 상황에서 취업허가 심사를 위해 사실상 채용 전 요구되는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의 문제, ② 지나치게 짧은 체류 기간에 예측되지 않는 취업허가 심사 기간으로 인해 고용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기 어려운 고용 기간의 문제, ③ 관할 사무소,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고용계약서 내용의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 ④ 복잡하고 잦은 취업허가 요구로 인한 고용주의 위업허가 비협조, 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심사대기기간의 불투명성, ⑥ 일용직노동에 대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대책 부족, ⑦ '단순노무직종'과 '전문직종' 사이에 배회하는 여러 형태의 노동에 대한 일관된 심사기준의 공백, ⑧ 난민신청자가 본인의 자격, 능력, 희망을 반영하여 직업을 선택할 권리 배제, ⑨ 법무부의 정보제공 부족으로 발생하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 이해의 어려움, ⑩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접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통역 부재 문제 등을 호소해 왔다.

이렇게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 체류로 검거되는 사례가 많은데, 2016년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여 구금 시키고 강제 소환까지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 난민은 이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었다”

이렇게 난민지위를 인정받더라도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은 3개월에 한번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이 3년마다로 바뀌는 것 밖에 없다. 난민 지위를 박탈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는 구조이다. 국제 난민협약에는 본국인에 준하는 자격을 주라고 되어 있지만 이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3. 정부의 방관과 난민 전시

이렇게 난민이 한국 사회에 편입이 되기 어려우니 장기적 체류를 위한 시도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례가 많다.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힘들고, 사기를 당하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 난민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자녀를 내 아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개설할 수 없어 학교의 학급 전달 사항을 받을 수가 없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2016년 갑자기 200억이나 들여 영종도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지었다. 정원 82명 연인원 164명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난민 신청자의 0.3%를 차지하는 ‘재정착난민’(UN난민)이 이용 인원의 30% 차지한다.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이용률은 48.5%에 불과하다. 규모가 너무 적고 영종도라는 입지와 출입이 자류롭지 않은 점 때문에, 이용자 103명중 42%가 자진 퇴사하고 있다. 왜 이 거액을 들여 이런 곳을 운영하는가?

작년 1년 난민 신청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1년 간 난민신청자에게 받는 신청비만도 10억이 넘고 난민들에게 받는 수수료만도 1년에 546억이고, 범칙금도 수 십 억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 인원 전체에 1년에 8억을 쓰고 있으면서 수용도 제대로 못하는 시설에 200억은 웬 말인가?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분노를 일으킨다. 여기서 난민 어울림 마당이니 뭐니 하면서 여성들 한복 입히고, 어린이들에게 ‘햇님 달님’ 이런 연극을 시키고 언론에 뿌리고 이건 인권 유린이고 폭력 아닌가 싶다.

4.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비인권적 폭력이 난무하는 난민의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다면, 적극 대응할 뿐 아니라 난민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청원도 하고 서명도 받고, 집회도 하자. 난민 상황을 알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의 상황을 몰라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수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을 알려야 한다. 각종 언론에서 난민의 현실을 알리고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보다 많이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난센의 활동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너무 할 일이 많겠다 싶었다. 시간과 돈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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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이 읽은 소설이지만,
내일 토론 수업 전에 다시한번 정리.

- 냉장은 부패와의 투쟁
--부패가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 냉장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은 소중하거나, 세계에 해악인 것
- 부모님은 왜 소중하면서 동시에 해악일까?
- 냉장고에 세계를 넣는 것의 의미는? 세계에서 지우기? 없애기? 보관하기?
- 카스테라가 되는 것은? 내면화? 초월? 압축?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기? 용서? 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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