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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문에 학교가 휴업을 하면
1. 방학일수를 줄여야 하나요?
2. 학교에 출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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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풍 피해를 우려하여 많은 학교에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휴업을 하게 되면 방학일정을 조정하도록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청이 관련 법령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천재지변으로 휴교한 경우 190일의 1/10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축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천재지변으로 인해 휴업을 해도 전체 휴업일수가 19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업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학일수를 줄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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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중략)…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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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상근무체제가 시행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모든 교직원들이 반드시 학교에 출근하여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도 없는 학교에 교직원들이 출근하여 대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설령 학교에 재해가 닥쳤다고 해도 재난대비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이 재난구호 활동을 하는 것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난 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재해분야 담당 직원들은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학교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 있으나, 다른 일반 교직원들은 가급적 휴가나 연수 등을 자제하고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이런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 교직원이 출근할 필요 없이 재해분야 담당자만 출근하라"고 분명히 하지 않고,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장이 전 교직원의 출근을 계속 요구하면, 교육청에 질의하여 분명한 답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택에서 대기할 교직원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연가는 취소하고 비상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학교가 휴업을 하면
1. 방학일수를 줄여야 하나요?
2. 학교에 출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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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풍 피해를 우려하여 많은 학교에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휴업을 하게 되면 방학일정을 조정하도록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청이 관련 법령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천재지변으로 휴교한 경우 190일의 1/10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축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천재지변으로 인해 휴업을 해도 전체 휴업일수가 19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업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학일수를 줄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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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중략)…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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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상근무체제가 시행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모든 교직원들이 반드시 학교에 출근하여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도 없는 학교에 교직원들이 출근하여 대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설령 학교에 재해가 닥쳤다고 해도 재난대비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이 재난구호 활동을 하는 것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난 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재해분야 담당 직원들은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학교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 있으나, 다른 일반 교직원들은 가급적 휴가나 연수 등을 자제하고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이런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 교직원이 출근할 필요 없이 재해분야 담당자만 출근하라"고 분명히 하지 않고,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장이 전 교직원의 출근을 계속 요구하면, 교육청에 질의하여 분명한 답을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택에서 대기할 교직원은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연가는 취소하고 비상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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