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평가 정착땐 인사기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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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근무평정제도와 점진적 통합 추진 |
|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
|
교육 당국이 교원능력평가를 교원 인사와 연계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원능력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교원의 근무평가제도와 통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이는 교원능력평가제도가 학교교육의 내실화뿐 아니라 교원의 인사기준으로 활용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내년에 교원능력평가제도가 모든 학교에 도입되면 근무평정, 성과급평가 등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가 3원화된다”면서 “이중 교원능력평가제도는 교원의 승진과 연계되는 근무평가제도와 점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합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교원능력평가제도가 정착되는 2~3년 후로 잡고 있다”면서 “교원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되면 통합 분위기는 무르익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가 교원능력평가와 관련한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면서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교원평가를 교원인사와 연계한다는 내용의 민감한 부분은 일단 제외했다”면서 “교원평가 결과 3회 이상 기준 미달 교사로 판정될 경우 사실상 직종 전환이나 의원면직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3번 기준 미달 교사로 판정나면 이들 교사에 대해 학교사무직 등 직종 전환을 유도하거나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능력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물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교원 및 교사단체 등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2일 교과부는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 현재 1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도를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교사들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의 장기연수와 학기별 2회이상의 공개수업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또 교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고교 교원들이 자신의 전공과목 외에 다른 교과목이나 통합교과목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도록 복수전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문화일보 8월13일자 10면 참조)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원능력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교원의 근무평가제도와 통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이는 교원능력평가제도가 학교교육의 내실화뿐 아니라 교원의 인사기준으로 활용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내년에 교원능력평가제도가 모든 학교에 도입되면 근무평정, 성과급평가 등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가 3원화된다”면서 “이중 교원능력평가제도는 교원의 승진과 연계되는 근무평가제도와 점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합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교원능력평가제도가 정착되는 2~3년 후로 잡고 있다”면서 “교원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되면 통합 분위기는 무르익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가 교원능력평가와 관련한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면서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교원평가를 교원인사와 연계한다는 내용의 민감한 부분은 일단 제외했다”면서 “교원평가 결과 3회 이상 기준 미달 교사로 판정될 경우 사실상 직종 전환이나 의원면직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3번 기준 미달 교사로 판정나면 이들 교사에 대해 학교사무직 등 직종 전환을 유도하거나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능력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물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교원 및 교사단체 등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2일 교과부는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 현재 1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중인 교원평가제도를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교사들에 대해선 최대 6개월간의 장기연수와 학기별 2회이상의 공개수업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또 교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고교 교원들이 자신의 전공과목 외에 다른 교과목이나 통합교과목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도록 복수전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문화일보 8월13일자 10면 참조)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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