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문은 민감정보이며, 개인의 구체적이고 엄격한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2.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게, 지문인식을 대체할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지문인식과 수기서명을 병행함)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교육부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사례집(2012) 133쪽-캡처
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11)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복무(근태)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수집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로써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무(근태)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시장에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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